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북경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에 있는 구렁말삼거리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9. 16.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이 막 지난 2013. 11. 22.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