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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북경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에 있는 구렁말삼거리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9. 16.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이 막 지난 2013. 11. 22.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