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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0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1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환전 상인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