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8:54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첨부 등)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를 위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노출증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이 법원이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에 의뢰한 판결 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을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였으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