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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이 사건 범죄 징역형의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중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