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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명의상 대표자로, 소위 ‘무자료 폐동브로커’인 E로부터 폐동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E에게 빌려주어 일명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D을 운영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한 후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E와 공모하여, E가 F에 9,066,667,800원, 주식회사 G에 1,118,673,240원 등 합계 10,185,341,040원 상당의 폐동을 피고인 명의의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F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D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폐동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4.경 화성세무서에 D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은 10,185,341,040원, 매입액은 24,126,929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6,111,415원이 D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1,016,111,415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