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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41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412.04㎡, 6층 412.04㎡를 인도하고,

나.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