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구합14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1. 30. B교회에게 서울 노원구 C 전 479㎡와 D 전 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09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38%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632,947,99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사유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인 4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노원구 E 지상 7층 건물(지하 4층 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828.22㎡ 및 지하 2층 1,391,09㎡에서 영업 중인 ‘F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