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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9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7. 5. 12.까지 찬모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986,710원,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967,740원 합계 4,954,450원을, 2016. 10. 11.부터 2017. 5. 12.까지 주방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2월 임금 32,260원,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3,000,000원, 5월 임금 967,74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