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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7.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 운영의 ‘F’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G 등에게 술에 취해 ‘장사 안 한다, 개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G과 시비가 벌어지자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3세)이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려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어 벽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팔 부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연로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치상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