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6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복 운전, 동거 녀에 대한 공갈, 상해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합의 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C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에 바둑알로 일명 ‘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는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바둑알을 이용한 윷놀이를 하여 생수 먹기 내기를 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