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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7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3 내지 4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위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댓글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부정적, 경멸적 평가 및 F 후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F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댓글에 의하여 F를 제18대 대통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