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는 중국에서 ‘Z’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C이 한국 손님들의 결제를 받을 국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별도로 C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J은행 계좌(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 한다)를 받아 C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인 점, H는 피고인 B가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사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A는 C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수사에 대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H는 피고인 B가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피고인 A는 H와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C의 배우자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피고인 B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의 점(사실오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