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지위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본소로써, 원고 A의 피고 대표자지위확인과 피고의 2013. 7. 11.자 및 2013. 7. 30.자 각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2013. 7. 19.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대표자지위확인청구 부분 중 원고 B, C, D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본소 각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본소 각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 즉 피고의 2013. 7. 11.자 및 2013. 7. 30.자 각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한다.
인정사실
가. 피고 대표자의 사임 등 1) 피고는 선교사업과 신장묘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H이 2007. 10. 26.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동두천시 T 소재 U(이하 ‘납골당’이라고 한다
) 사업을 주도하였고, 2013. 3. 당시 원고들과 V,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 G가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2) 그런데 H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26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납골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납골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H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3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1125호)이, 2013. 9. 1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도7365호)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H은 2013. 5. 6. 참가인 Q(일명 W 에게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