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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11. 21. 선고 68나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542]

판시사항

금전차용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양도담보계약의 설정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다시 변제기한을 연기하여준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두었는데 원고에 있어 다시 그 연기된 기한 마져 어겼을 경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기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넘겼다면 이는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으로 보거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의 설정으로 볼 것이지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궁박, 경솔등으로 인한 무효의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대구시 칠성동 2가 40의 16대 92평 2합에 관하여 1966.5.31. 대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18061호로서 1966.5.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그 대지에 관하여 1965.11.30.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5187호로서 1965.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위적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1966.5.30.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65.6.17.에 피고 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한은 그해 11.17.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그후에 위의 부동산이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원고명의로부터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자만 변제하면 변제기일은 수시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여 그해 10.4.에 금 18,000원을 변제한 다음 위의 변제기일에 이르러서 변제기일을 1966.5.17.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1) 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2) 가사 위의 서류를 교부할 당시에 그 서류의 교부로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면 (가) 그 당시에 원고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식한 데다가 거래의 경험도 많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예약은 원고의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위의 부동산의 가액은 금 1,000,000원으로서 차용금의 원리금의 합산액보다 많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08조 , 제6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10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특약서, 증인심문조서, 매도증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4호증(승락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변제기일(1965.11.17.)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날경에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1이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그달 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제9호증(변론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내용으로서는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서 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의 예약의 뜻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이 매매계약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인정을 뒤집고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의 (1) 주장은 이유가 없고 위의 매매계약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말미암아 체결되고 당시의 위의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의 뜻으로 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의 (2)의 (가)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위의 매매계약이 대물변제의 예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의 (2)의 (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1이 가사 위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일을 위와 같이 1966.5.17.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그달 19일로 연기하고 원리금으로서 합계 금 17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그날(19일)에 이의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수령을 거절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들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또 위의 부동산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의 부동산의 싯가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증거등 및 을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위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에 적힌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의 약정기간(2개월)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일을 원고주장과 같이 1966.5.19.까지 두번이나 연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서 믿기 어려운 갑 제10호증의 2(증인심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일부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외에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연기된 변제기일(1966.5.19.)에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과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가장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위의 연기된 변제기일(1966.5.19.)이 지나면 그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의 부동산의 처분권을 갖게 되고 그의 피고 2에 대한 매도행위는 이 처분권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매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고 또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고(원고는 다만 채권충당의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고 2가 위의 부동산을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악의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하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