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불안신경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남편의 병력, 경제 사정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녀들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사망한 남편에 비해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대한 뇌 손상을 입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비관하여 무고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들은 동반 자살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 6세의 아들과 남편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은 딸마저도 지우기 힘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고 말았다.
비록 남편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하나, 직접 수면제를 준비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