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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7246

영업신고증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C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신고에 관한 대표자 명의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의 아들 F(이하 원고와 F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는 2014. 4. 20.경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F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한 영업자 명의를 승계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적극 협조하는 대신, 피고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F에게 영업자 명의 승계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4. 20.경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인근인 경기 가평군 H 소재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한 대표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갑 제3호증), ② 승계를 하는 사람을 피고로, 승계를 받는 사람을 원고로 기재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갑 제4호증), ③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위임장(갑 제5호증), ④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6호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치고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