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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127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 내지 같은 쪽 제15행 『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4. 5.경 그 소유의 위 C 토지의 지상건물을 다시 신축하면서 종전의 담장을 허물었다가 원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담장을 쌓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더 이상 피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의 위 건물신축 이전에는 위 E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여 왔고 이 사건 대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에 난 뚫린 부분(피고는 위 부분이 구멍에 불과하다고 한다)을 통해서 피고 토지의 마당을 거쳐 피고의 대문을 지나서 공로로 출입을 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피고의 토지에는 현재 이 사건 담장이 축조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대지와 원고가 현재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외 사회복지법인 G 소유의 위 E 토지와는 약 110cm 내지 160cm 정도의 고저차가 있다.

원고는 그 담장 중 약 150cm 높이 부분에 약 120cm 길이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위 E 토지를 출입하고 있다.

⑤ 원고가 위 E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약 14m 내지 22m 정도를 걸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폭은 약 75cm 내지 350cm 정도이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 내지 제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