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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48807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E 답 1,206㎡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13, 14, 15, 16, 나,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 G의 각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화성시 E 답 1,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이 108/420 지분, 피고 B이 254/420 지분, 피고 C이 44/420지분, 피고 D이 14/420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별지 2도면 표시와 같이 화성시 H 답과 I 답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로로 직접 이르는 통로가 없으며, 공로에서 위 I에 있는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위 I로 출입할 수 있으며, 별지 1도면 표시 가, 13, 14, 15, 16, 나,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과 위 H 답에 걸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있고, 별지 1도면 표시 가, 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36㎡에 피고 B이 일시 농경을 위하여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있다. 라.

별지

1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로에서 위 I를 통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 있는 선내 (ㄴ)부분과 피고 B이 경작하고 있는 선내 (ㄱ)부분으로 진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별지 2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차량이 공로에서 위 선내 (ㄴ)부분으로 진입하는데 회전반경과 분할선 사이에 30cm 정도의 여유 밖에 없어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1도면과 같이 원고 소유 건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가 분할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별지 1도면과 같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