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3 2013도13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G을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는데, 당시 재판부나 검사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