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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23 2016나21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의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3~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전쟁 중 전남 완도군 지역을 인민군이 점령하였다가 경찰이 다시 수복한 후인 1950. 10. 20. 새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해안 숲에서 원고의 부 B가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관에 의해 불법으로 총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남 완도군 거주 주민들 중 일부는 1947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좌익혐의를 이유로, 일부는 1950. 10. 중순경부터 1951년 봄까지 ‘인민군 점령시기에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다’거나 ‘1950. 10. 초순경 경찰의 완도군 지역 수복 후 육지로 피난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각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이하 이를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② 그 무렵 전남 완도군 H에 거주하였던 F은 ‘B가 1950년 음력 10월 하순경 소안면 비자리 과목숲 속에서(현 소안중학교 앞) 소안지서 순경에 의해 나무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총으로 사살되는 것을 직접 보았고, 시신은 선산에 안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같은 G는 ‘B가 1950년 양력 11월 말경 소안면 비자리 과목숲 속에서 소안지서 순경들에 의하여 총살당하였고, 자신의 아버지 I이 그 시신을 수습하여 선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