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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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기한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1095 양수금 사건이 2009. 8. 5. 확정된 이후인 2016. 6. 28.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양수금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를 소구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