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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8가단1114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03,56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관련 소송 원고, C은 피고와 사이에 2011. 8.말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16㎡(D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와 C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동거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C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4642호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939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와 C이 공동임차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임차인인 C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판결’이라 한다). 한편 C은 2016.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피고 소유의 같은 건물 E호로 이사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2018. 6. 25. 위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