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1. 0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 여, 26세) 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도 다른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술을 마시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 한 대만 때리게 해 달라” 고 말하며 수차례 때릴 듯이 휘두르고, “ 번 개탄을 사 올 테니 같이 죽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8:00 경 부천시 F 101호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금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7조 제 1 항( 중 감금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