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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93] 피고인은 2012. 5. 5.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친목계원인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아니냐. 말을 삼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694] 피고인은 2012. 4. 2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F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2013고정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