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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79805

토지매수 및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 2. 10. 경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B 전 96평(3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그때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위 분할전 고양시 덕양구 B 전 317㎡는 1991. 3. 9. C 전 66평(218㎡), B 전 30평(99㎡)로 각 분할 되었고, 한편 위 재분할 전 B 토지는 197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970. 12.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1. 1. 14.경 위 토지를 B 도로 24㎡, D 도로 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비과세토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대장 및 동집계부 이동정리 결의가 있었고, 1991. 6. 25. 이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적어도 위 1970년 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는 1971. 1.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도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그간 이 사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