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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