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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8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염려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중 주소 뒷부분과 전화번호 가운데 자리를 가린 채 나머지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D에게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일부를 복사해주지 아니한 것이고, D은 ‘조합원 참조’의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내용만으로도 조합원을 참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조합임원으로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동조 제1항 참조), ‘조합원 명부’는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됨이 명백한 점, ②조합원인 D은 도시정비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조합원 참조’로 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함으로써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③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개제외 대상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