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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2 2014가단34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9,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교정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6,249,978원(2014. 9. 4. 기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경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인 24,249,978원(= 26,249,978원 - 2,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2,000,000원을 물품대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함)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