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6. 1. 경사로 승진한 뒤 2011. 10. 25.부터 분당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분당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은 ‘파면’으로, 징계부가금은 1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000만 원)로 의결하였다.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1. 8. 14. 16:00경 분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면서 관련자 C(45세, 임대업)의 아들 D(고1)이 C 소유의 E 페이턴 승용차량에 친구 2명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불상지에서 불상의 차량을 충격(물적피해 미상) 후 도주하였다가 C의 처와 함께 교통사고 피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C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의 앞ㆍ뒤 옆부분을 사진촬영하고,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미등재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면서, - 같은 해
8. 17.경 C에게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출석요구, 방문한 C이 피해상황과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해차량은 많이 망가지지 않았고 3명이 병원에 갔다”며 사건 무마를 위해서는 “피해합의 및 윗선(경비교통과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한 장(일금 1,000만 원, 추정)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 같은 해
8. 18. 16:00경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C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