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1동주민센터 부근에서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통합 사건 검색 출력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