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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39

사용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12. 30.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20. 1. 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5. 31. 원고로부터 정수기를 매달 사용료 19,900원씩을 36개월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렌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렌탈료 716,400(= 19,900원 × 3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