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3.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홍천군 E 외 2필지 5,115㎡의 토지가 있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주변에 내촌IC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최소한 5년 이내에 3배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계약 체결이 되면 개별등기가 끝난 다음 바로 진입로를 확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는 지적도 상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불과하였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 도로에서 위 토지에 이르는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도로공사를 해야 하므로 그를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자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진입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교부받고, 2005. 4.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5. 5. 13.경 잔금 명목으로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부분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D,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2005. 3. 24. 전원주택부지를 여러사람들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려던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