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여, 23세)는 2015. 9.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일 등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8. 03:00경 위 ‘F’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위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사지를 해줬으면 손을 넣어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번만 자자. 먹고 싶다."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