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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7:05경 부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호텔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스포츠마사지’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잡아 마사지실로 끌고 들어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