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2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매도인 B과 매수인 C 사이에 체결된 ‘ 인천 옹진군 D, E’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B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600만 원을 지급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