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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77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67] 피고인들은 한국에 마그네틱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그네틱 선에 위조된 정보가 입력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가 루 마니아에서 500유로( 한화 약 660,000원 )에 구입한 위조된 신용카드 약 100매를 가지고 2017. 10. 12.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10. 13. 18:16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12에 있는 우리은행 언 주역 지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국 PSCU INCORPORATED 사의 발급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현금 지급기에 삽입한 후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 17:58 경부터 2017. 10. 16. 17: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6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86회에 걸쳐 6,93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 등의 사유로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3. 17:58 경부터 2017. 10. 16. 17:18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620,000원을 인출하고, 86회에 걸쳐 6,93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 등의 사유로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0] 피고인 A는 한국에 마그네틱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그네틱 선에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