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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23 2012고단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46』 피고인 A과 C, D는 제천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조가파’의 조직원들이고, E는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화성파’의 조직원으로 서로 친구 내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1. 6. 5. 01:2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7세)의 일행인 I에게 E가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I이 놀라게 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E, C, D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꼽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려고 하자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울대를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대퇴부를 수회 걷어차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대항하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및 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92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제천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내에서, 향토예비군 제천시 화산동대 상병 L으로부터 같은 해

6. 29. 제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