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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8. 12:35경 부산 북구 B 소재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약 12년 전부터 별거 생활하는 남편 E이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F(여, 51세)과 동거 생활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날 위 E과 전화통화로 다툰 후 그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 E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 체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씹할년 개 같은 년아 그리 좋더나"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려 그녀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