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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가 차량 조수석 앞에 있는 스티커를 보여주었고, 이후 장지갑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던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장지갑을 던지는 것을 봤고, 본인이 직접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백화점의 주차관리요원을 그만 둔 상태이고 이 사건 백화점의 다른 직원들인 위 증인을 비롯한 다른 목격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스스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렸다고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