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2』

1. 피고인은 2014. 6. 9. 23:1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저전동에 있는 장보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15:49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주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저전동에 있는 순천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08』

3. 피고인은 2014. 9. 1. 08: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정구장에서 피해자 F 주최의 ‘F’ 대회 사무실과 본부석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본부석을 향하여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구대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14』

4. 피고인은 2014. 9. 18. 14:10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로비에서 순천시장을 만나러 가겠다며 소주병을 들고 그곳 2층을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순천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G(49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그의 인중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의 순천시청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195』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7. 02:5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간 사이에 전에도 자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또 행패를 부릴까봐 겁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