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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202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 제출의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