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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9.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

사건

2017다7170 임금 등

원고,상고인

원고 1

원고 6

원고 8 외 1인

원고 12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

원고 7

원고 10 외 1인

원고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음장복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1.25.선고 2016나3654 판결

판결선고

2020.7.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내용은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내 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내지 4 점

원심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 O/T수당, 제도개선 O/T수당, 단체개인연금보험료 , 단체 상해 보험료, 명절선물비, 야유회비, 체육대회관련 비용, 업적포인트, 연구업적 인센티브 가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통상임금 관련 고정성 및 지급일 재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5점 원심 은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 을 구하는 사안 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 에 관한 대법원 2013.12. 18.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 그 판시 와 같이 ① 피고 노사가 2013. 12. 16. 체결한 노사합의서 를 고려 하면 상여금 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 는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② 피고 는 2008 년 이후2015년까지 계속 큰 폭 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 의존립 자체 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 상여금 일부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 을 절감 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 수당 과 퇴직금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 을 초과 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 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들의 위 청구 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등 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 이유 제 6점 원심 은 ,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2의 명절선물비, 야유회 비 , 체육 대회 단합비, 체육대회 식비, 체육대회보상(특근),체육복비, 단체개인 연 금 보험료 , 단체 상해 보험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 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각 수당 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 이 발생 하나 그 수액 이 경미하여해당 금원은청구하지 않는다.'라거나 '원고들이 제출 한 엑셀 자료에 의한다면 제1심의 단체개인연금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 계산의 하자는 치유 된다.'라는 취지와 '단체개인연금보험료는 피고가 이미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내용 등 이 담긴 준비서면 을 제출 함에 따라 위 원고들의주장에 따라 계산한 결과 위 각 수당이 평균임금 으로 인정됨 에 따라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이 없자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2. 피고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통상 임금 재산 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원고들은 주장하는 특정 수당 항목 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법정수당 증가액이 기재된 전자 파일 이 담긴 저장매체(CD)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 원심 3차 변론기일 에서 위 전자 파일 의 계산방식과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은 , 피고 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원고 들 주장 의 미지급 법정 수당이 발생하게 됨은 다투지 않는다고본 다음 이 사건 각 수당 의 통상 임금 인정 여부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 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법정수당 증가액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하고, 피고가 그 증가액을 다투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금액에 관하여는 자백 이 성립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심이 계산방식까지 자백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 및 연차휴가수당 액수 계산 방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법원 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 의 주장 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 의 제출 을 촉구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 효과 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는 변론 주의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10. 10.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 의 잘못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