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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4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독신으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