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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21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주식회사 A’로, ‘채무자2’는 ‘피고 B’으로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