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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양산 C건물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의 임대인인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8.경 E으로부터 미납임차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확약서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8.경 E으로부터 미납임차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