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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23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21,228,57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22.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소재 국립암센터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처 및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강원 영월군 F 소재 주택에서 오랫동안 동거하였던 자이다. 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 인감, 현금인출카드,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5. 6. 23. 망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합계 2,000만 원을 소외 G 망인과 피고를 소개해준 망인의 여동생의 딸이다.

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달 24. 현금 합계 5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달 25. 다시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 농협은행 계좌와 별도로 망인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2015. 6. 24. 현금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7,530만 원을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25. 망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원고 A과 망인의 재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는 위 재혼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다.

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