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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7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체결한 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원고가 2012. 6. 4.경 보조참가인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구상금(1,082,570원)을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보조참가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C)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보조참가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것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82,57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인정 사실 1) 원고 명의로 2012. 6. 4.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휴대전화(C)에 관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18.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금액은 1,082,570원(원금 950,130원 지연손해금 132,440원)에 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C) 이용대금 채무(2,376,830원)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1452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