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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88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T, FW, FX, F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