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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5행의 ‘위 보험사를 기망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