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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13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문신을 새기는 점포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C의 나체 동영상 등을 피해자 C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5. 5. 18. 0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위가 찍힌 사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피해자 C의 상반신이 드러난 동영상을 발송하고, ‘C씨가 저 가지구 논만큼 유튜브랑 등등 사이트에 공유합니다’, ‘따님하구 따님 남친들에게도 영상은 보낼께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나. 같은 달 18. 00:4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성기 사진 등을 발송하고, 피해자 C에게 ‘너네딸들 남친들한테도 영상은 보낼게’, ‘딸들한테도 지금 보낸다, 딸들 남친들한테두’, ‘요 사진은 너네 동네에 몇 개 붙여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